초급무역실무-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7.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선하증권이고,
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을 매도할 때 제시해야 되는 서류가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어느 신용장이든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L/C상의 명문으로
기재하고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1) 2) 3) 4)
ORDER OF THE SHIPPER, BLANK ENDORSED, MARKED
5) 6)
FREIGHT PREPAID/COLLECT. NOTIFY ACCOUNTEE.
7) 8)
이는 전통제시 선하증권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선하증권은 선박회사에 의하여
3통의 원본(original)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모두 선박회사의 서명(sign)이 있고
3통 모두에 ORIGINAL의 표시가 있으므로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THIRD ORIGINAL로 표시되어 있다. 1통이 아니고 3통이 발행되는 것은 화환어음을
은행에 매도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수출의 경우에
수출업자가 그 선하증권의 우송 중의 분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2편으로 나누어 외국에 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은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Clean B/L(무고장 선하증권)
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
(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화물 또는 포장에 관하여 불완전한 상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는
Foul B/L 또는 Dirty B/L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고장문언이 remarks에 기재된 Foul B/L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제출하여야 한다. Letter of Indemnity는 Foul B/L을 Clean
B/L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일종의 각서를 말하며,
그 내용은 파손된 화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진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바, L/I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Foul B/L을 회수하고 Clean B/L을
발급해 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사실상 선박회사가
화물이 보존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상의
Remark난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고 부지약관(Unknown clause)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도 은행이 수리한다.
3) On Board B/L(본선적재 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은 화물이 현실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Shipped B/L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이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에 "Shipped on board the vessel"이라는 문언이 표면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운송방법이 복합운송이나 컨테이너 내장운송인 경우에는 on board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Received B/L도 수리를 허용하고 있다.
4) Ocean B/L(해양선하증권)
신용장에서 해양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 국가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상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대양 항로
(maritime traffic)에 의한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 말하며
외항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
모두가 해상 또는 해양선하증권이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하증권이라 하면 Ocean
B/L을 말한다. 한편, Local B/L은 Ocean B/L과 반대되는 B/L로서 내국선하증권
혹은 국내선하증권이라 한다. 이 선하증권은 내륙운송에서 발생하는
철도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 등을 말하며 인천에서 부산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 된다.
5)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방법에는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난에 누가 기재되느냐에
따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과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으로
구분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난에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으로서 무역화물에는 이용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또한 이 증권은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화인의 배서가 필요 없다. 선하증권의 수화인 난에 Mr.
Henry John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Joh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게 된다. 반면에,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선하증권의 수화인 난에 특정의 수화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Order B/L이라 하며,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marked freight…and notify accountee"와 같이 On Order B/L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수입업자로서는 Order B/L이어야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매매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소지자가 곧 화주가 되기 때문이다.
6) Blank Endorsed B/L(백지배서 선하증권)
이것은 화주(shipper)가 백지배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술한 대로 화물의
수취인은 화주의 지시인이어야 하지만, 화주는 특정인을 수취인으로 지시하지
않고 백지배서하여 은행에 선하증권을 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
을 위하여 제시한다는 뜻이다. Straight B/L은 백지배서한 선하증권의 이면의
적당한 곳에 화주(shipper)명을 기입하고 서명(sign)하는 것이고 그 서명에
지시문언을 부기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화주명 및 서명의 바로 위에 예를 들어
deliver to …(…에 화물을 인도한다)라고 기재하면 그것은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이고 L/C가 요구하고 있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가 아니다.
화물의 수령권을 은행에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백지배서를 시키는 목적이고
신용장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화주는 백지배서하여 서류의 매도 또는
추심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한다.
7) Fright Prepaid/Collect B/L(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하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때 "freight prepayable" 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에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하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된다.
8) Notify Party: Accountee(착하통지처:결제인)
Notify party는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찾
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 때 통지처로 지정
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