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청구
Q.
혼인신고는 결혼8개월째인데(애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자고 해도 남편이 요즘은 애 낳고 한다면서 이핑계 저피계를 대서 못하고 있었는데 큰 문제가 생겨 헤어졌습니다.
결혼전에는 전주에서 전세는 얻을수 있다고 걱정말라고 장인에게 말씀드리더니 실제 짐을 넣을려고 집을 구해 달라고 하니까 부영20평 임대아파트로 결정을 하더군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할수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 살았더니 이젠 월급이 건축업 일을 해주면 사촌형님이 150은 준다고 하면서 사는데는 걱정 없다고 했었는데 이젠 그런돈 받아본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달은 결혼후 절값 받은걸로 살다가 남편이 간신이 도로일이나 건설일을 맏으면 100만원씩
주기도 했었는데 그건 전부 본인 기름값이랑 밥값으로 다 써버려서 저는 친정에서 용돈을 타다가 오히려 남편 옷을 사주고 살림에 보태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빛까지 있는걸 2달전에 저에게 들켰습니다.
그후 저는 건설일이 없을때 빛이라도 받아오면 생활비라도 쓸수 있지 않겠냐면서 사람들 좀 찾아보라고 몇번 말을 했더니 그 문제로 싸움이 생겨 약20일전 큰게 싸우고 저는 친정으로 오고 그사람은 집을 나가 지금까지도 시댁하고만 연락하고 저하고는 통화 조차 하려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는데도 제 돈이 650만원이나 들어가고,시부모님 돈 드렸지,신혼여행경비 200만원 다 제가내고 갔었지...들어간 돈이 가전제품까지 포함하면 적어도3000천만원은 넘습니다.
들어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걸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혼인 신고를 안했다고 해당이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ABA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동거를 하였으므로 사실혼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도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에 자발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고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재산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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